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편(aka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기)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zwnj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제공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런것도 공제가 된다고?
1.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100만원 초과 아니면 연령만 60세 미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 가능 2. 주거 형편 상 따로 살고 있지만 이야말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됩니다. 3.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처남 처제 포함의 의료비도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 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아니면 질병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것으로 판단해 공제 가능 4. 휴직 기간도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신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5100만 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액은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연관 15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부양가족 보험료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고 장애인은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소득, 연령요건 다. 봄 100만원 한도로 12 세금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료소득요건만 봄 100만원 한도로 15 세금공제 함께 알면 좋은 정보darr 특별세금공제 4가지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런것도 공제가 된다고?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