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연관된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련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초 세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식하는곳에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허탕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일반적인 항목은 첫째 인적공제입니다. 그리고 주택 연관 소득공제와 그 외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연관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연관된 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보통 직장을 다니면 내는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었으나 이 보험료들은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적공제와 주택 연관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연관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가 어떤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