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총 정리 (소득, 연금, 동거 여부 등)

  •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총 정리 (소득, 연금, 동거 여부 등)

주택청약 저축을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무주택자로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과 필요한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분들은 이 혜택을 꼭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의 이점을 얻어보세요.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청약 저축의 주요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전 가입자는 특정 조건에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3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진 세대주는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imgCaption0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1년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마다.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이 다양합니다. 할인이 연관된 항목들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25에 포함되는 기준이 사용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소득공제 비율이 가장 적은 순서.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지 않는 항목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수익이 3천만 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3천만 원의 25%의 금액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750만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6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혜택 최대로 받는 노하우

연말정산 공제는 정책에 따라 연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 때는 공제혜택을 월별로 다르게 설정하여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정해진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사용을 계획적으로 하신다면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윤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소득액 합산 사례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만약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므로 총보수액 333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먼저,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부터 계산을 해볼께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첫번째 제외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500만원 이하이므로 급여액의 70인 28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120만원이 됩니다. 총보수액 4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280만원 그리고 기타소득에 에 관하여 계산을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의 60%이므로 120만원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무주택 확인서 제출 방법

2009년 5월 이후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나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 방식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등 여러가지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이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범위로 납입이 가능하고, 이 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을 갖는 주민단, 일용 근로자는 제외이며 그 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인 경우, 해당 년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당 저축을 관리하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첨부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마다 납입한 금액 중 최대 24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1년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혜택 최대로 받는

연말정산 공제는 정책에 따라 연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소득액 합산 사례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