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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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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해주는 공제 내역 중 인적공제기본공제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의 추가 공제대상이 해당된다면 1인당 50만원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준을 잘 확인하여 납부할 세금에 관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관하여 가족수에 따라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용이 일상생활 및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납세 대상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것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 금액을 합한 것이며,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500만원의 급여 외에 일용근로소득 200만 원이 추가로 있다고 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 500만원의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50만 원이 있는 배우자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0만 원이 일용 근로 소득이라면?
550만 원이 일용 근로 소득이라면?

550만 원이 일용 근로 소득이라면?

1.항 사례에서처럼, A양이 상시 고용되어 근로소득액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용직으로서 550만 원의 일용 근로 소득을 얻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A양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즉, B군은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 근로 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양이 일용직으로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벌어도, B군은 연말 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신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인적공제 주소 기준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 등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등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느는 친족 역시 주거 형편에 따라 동거하지 않고 있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의 다른 글도 읽어주세요 도움 되는 글이 많이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소득 금액 기준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0만 원이 일용 근로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