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방법(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에서도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는 요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기본 개념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혹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연세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충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받을 있습니다. 만 20세가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15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은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만 20세 이하 자녀만 받을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5만 원이며, 3명째부터 30만 원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도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입니다.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기혼 여상 및 미혼 여상을 의미합니다. 부녀자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만, 장애인 자녀소득금액요건, 생계요건 충족는 20세 초과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연세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