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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LTV에 맞는 대출 소득공제 조건 5가지, 기준시가,이자상환액,대출계약서 서류 정보(장기주택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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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LTV에 맞는 대출 소득공제 조건 5가지, 기준시가,이자상환액,대출계약서 서류 정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아파트담보대출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 받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이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기준시가,이자상환액,대출계약서 서류 정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 중 일정조건에 해당이 되면 주택자금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버팀목자금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이나 월세 보증금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감면 대상조건
월세 세액감면 대상조건

월세 세액감면 대상조건

일반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에 비해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처음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설명하면 세대주 혹은 세대원만 세액공제를 신청이 가능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이나, 프리랜서를 병행한 소득, 사업자를 통한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85로 조금은 25평 정도가 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개별적으로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지 못하므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세액감면 대상

세액감면 대상

세액공제는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계약사항을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10 공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12 공제 국민주택규모85 , 약 25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고시원도 포함되지만,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완료 종합소득금액 기준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이 있어서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액감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수익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자신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자신이 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감면 공제율, 한도 및 신청방법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이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2입니다. 단, 연 750만 원공제율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 625,000원이면 연 7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월 625,000원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6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를들면 총 급여가 5천만원인 사람이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일년동안 낸 월세 1,200만 원 중에서 75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감면 대상조건

일반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대상

세액공제는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