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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인정국가 유효기간 사진 인터넷발급 ic운전면허증 필요한 물건 해외 갱신기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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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인정국가 유효기간 사진 인터넷발급 ic운전면허증 필요한 물건 해외 갱신기간조회

국제운전면허증에 이어 이번에는 이어서 영문면허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는 면허증인데요. 국제운전면허증보다. 사용 가능한 국가가 적지만 영문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경우에 다른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 국가 또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방문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당일수령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 2주정도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적성검사 시 모바일IC영문 20,000원 일반영문 15,000원이고, 갱신재발급신규 발급시 모바일IC영문 15,000원 일반영문 10,000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14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협약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비엔나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예정인 국가가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운전이 가능한 국가 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전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경찰청 등에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베트남 주호치민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주는 위 표를 보시면 첫째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그 밖의 범주인 B, C, D, 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등의 범주가 속한 C, D, E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A 범주에서 처럼 오토바이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가 없습니다.면 50cc 이하로 렌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강남 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상태에서 있는 강남 경찰서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본인확인과 인증을 진행한 후 약관에 동의하시면 면허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령방법시험장 방문, 경찰서 방문과 수령날짜를 선택하면 보통 12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이전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인 경우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이전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상태라면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 이용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문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허용된 국가보다.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적지만, 코리아에서 쓰는 국문면허증 뒤에 영문으로 적혀져 있기에 편리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영문면허증을 허용해주는 국가를 확인하신 후 맞는 면허증을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시 다른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대사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14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협약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베트남 주호치민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주는 위 표를 보시면 첫째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