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월세환급제도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하기 대상자 조건

  • 기준

월세환급제도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하기 대상자 조건

월세의 경우, 전세와는 보상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벽지와 도배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임대차했을 때 애완동물 특약사항, 벽지 훼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임대차합의를 할 때 대부분의 임대인은 특약이나 금지조항에 애완동물 금지조항을 넣습니다. 몰래 임차인께서 키우다가 들켰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이나 개가 집안의 벽지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괴한다면 정상화 조항이 있으므로 돈을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월세 애완동물 벽지, 도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월세 애완동물 벽지, 도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월세 애완동물 벽지, 도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관례상 월세일 경우 벽지, 도배의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역시 처음 계약했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셔야하는게 특약사항에 벽지 원상복구나 도배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비슷하게 퇴거할 시 반려동물이 벽지나 도배를 훼손했을 때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므로 물어줘야합니다. 그것도 전부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파손된 부분만 물어줘도 됩니다.

때때로 전부 물어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다릅니다. 처음 계약할 시, 도배상태나 벽지상태를 찍어놓아야 하며 이미 훼손이 되어 있으면 전세입자에게 말하거나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원상복구의 책임을 물게되니까요. 때때로 시간에 따른 감모현상으로 벽지가 누렇게되거나 시커멓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톡을 통한 월세환급 신청과 조회 방법
자리톡을 통한 월세환급 신청과 조회 방법

자리톡을 통한 월세환급 신청과 조회 방법

자리톡은 모바일 전용 앱이기 때문에 이용자 경험이 좋으며, 공인인증서 없이 사진만으로 임대 계약 신고, 월세 환급, 고지서, 민원 접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 사이트 접속 후 임차인으로 선택 전세 혹은 월세 비용을 입력하고 주소를 작성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일과 세부 사항을 기입 환급 조회 및 신청 전개과정 월세 세액 공제는 직장에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 정산 시 공제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현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공제되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출신고 월세환급 괜찮을까?

월세 환급제도는 지출한 월세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그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사를 가서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미 신고된 소득세에서 차감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나 환급 조건이 증명되어야 가능한 점입니다. 제외사항으로는 임대인이 월세를 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동의서 때문에 환급 절차를 거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어 동의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나중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은 홈택스 혹은 자리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은 월세 환급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 비해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제도 신청대상

월세 환급 세액공제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더라도 계약서 작성과 월세 지급을 세대원이 하고 있으면 가능. 단, 세대주세대원 둘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주택 연관 공제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 신청 불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월세입자. 85m2 이하 주택 이하이거나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전입신고 완전한 자 월세 환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공제로 받으세요. 소득공제로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 경정청구 방법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는 매년 1월에 이뤄지는 연말정산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이럴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청하거나 이후 연말정산할 때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납부 기한에서 5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웹상으로 할 수 있고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환급 받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이상으로 월세 거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 제도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애완동물 벽지, 도배 어디까지 책임져야

관례상 월세일 경우 벽지, 도배의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톡을 통한 월세환급 신청과 조회

자리톡은 모바일 전용 앱이기 때문에 이용자 경험이 좋으며, 공인인증서 없이 사진만으로 임대 계약 신고, 월세 환급, 고지서, 민원 접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신고 월세환급

월세 환급제도는 지출한 월세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그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