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수령 후기
이번에는 육아 휴직 급여 금액 및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시행되는 내용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급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아동휴직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부부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를 제공하여, 가정과 직장 모두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및 경제 활동을 지속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소한 1달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동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주로 아동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원리적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유 퇴사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 인증서와 재직증명서아니면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고용보험센터 방문
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전국 고용보험센터를 확인하여 가까운 기관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동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방문하는 것이 여간 번거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휴직에 필요한 확인서를 요청 후,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신청자가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동휴직 신청은 휴직 후 1달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도로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통상 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50만 원만 지급하고, 만약에 70만 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금액인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휴직 급여금액 중 일부 금액 25%는 직장에 복직을 한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조건
아동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리적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 아니면 권고사직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반사항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 아니면 근로수당이 아동휴직 급여 150만 원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신청 방법
아동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은 온라인 및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가능하며,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던 곳으로 팩스신청하는 것이 가장 급속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후 아동휴직 급여신청을 들어갑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아동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 그 시점부터 아동휴직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동휴직 기간 중에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인 사업을 통한 소득 아니면 업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아동휴직 급여가 정지됩니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23년 7월경에 공식 발표예정이었으나, 현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논쟁 중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1년 6개월로 증대 시행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지속해서 지원되고 확대되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동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서류 및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고용보험센터 방문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매월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