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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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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매번바뀌는 정책과 변경사항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해진 연말정산 제대로 받아내기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어려움없이 세금 돌려받아봅시다. 올해도 어김없이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5년차에 접어든 저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계속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서비스 개요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는 화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 급여와 부양가족 명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단, 제공유되던 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그러니까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월세 현금영수증 받기, 주택임차료 신고국세청

매월 지불한 월세에 관련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해두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금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초의 단 한 번의 시고로, 임대차계약 기한 동안에는 국세청에서 월세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매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추측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서비스 개요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는 화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