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바로 알기
놓치면 안 될 정보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몇 십 년째 소규모 자영업을 해 온 사람이 시행된 지가 12년이나 되었는데도 모르고 2년 전에야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영자 중 가입을 요구하는 자 임의가입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우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영세자영업자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1.5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적금 금리보다도 낮은 대출상품이 있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결혼자금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청년들이라면 이번 혜택으로 결혼자금도 해결하고 흐뭇한 가정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혜택
1.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훈련비용은 300만 원 500만 원 한도 2.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적용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대상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최대 5년간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문의전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인데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찾아야 하는 사회입니다. 혹여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몇 달간의 생활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