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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지원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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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지원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업재해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연락해야 하는 지사는 자신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는 경우는? 2. 근로복지공단 지사 위치 및 연락처 3. 등등 연락 방법 산재환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추가상병 신청, 요양급여 신청, 장해진단, 요양기간 연장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를 통해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성격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자금들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달라지는데, 혼례비, 자녀학자금같이 한 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임금감소생계비나 소액생계비같이 현재 수익이 줄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요건을 제외하여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자금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일용직근로자나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통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근로요건 대출신청 당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일용직이 이용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특수모양 근로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중 45일 이상은 근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특수모양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로서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266만 원 이하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월소득 326만 원 이하 가구가 이용 가능합니다.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모양 근로자 휴업 중이거나 폐업 중인 자영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아주 저렴한 금리 1 고정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수익이 계산됩니다. 훈련과정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과정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강의 모두 인정해줍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3주 이상 과정이어야 하며, 온라인 강의는 32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합니다. 나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중이신 분도 2단계 직업체험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대출한도는 월 200만원 총 2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 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 국제회의 업과 같은 현재 비대면 사회로 어려워진 업종의 경우 총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은 월 3백만 원씩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 고정 1입니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요건완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요건완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요건완화

2023년 1월 2일부터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대출 조건을 더 확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2022년에 지정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총 8곳 중 경남 거제를 제외하면 모두 2022년 12월 31부로 해제가 되면서, 2023년 현재는 거제가 하나의 고용위기지역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하여 지정하는데, 2023년 현재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성업, 공연업, 항곡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총 14개 업종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연관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 하여 3인 가구 기준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자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성격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통 자격요건

근로요건 대출신청 당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일용직이 이용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2023년 1월 2일부터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대출 조건을 더 확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