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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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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 사업 혹은 근로소득 및 등등 모든 소득에 관련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수익이 있지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리하며 절세방법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 20이상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꼭 기한내에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이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 할 지라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수익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거나, 주식 투자, 상가 임대,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식과 같이 금융소득의 경우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아 원천징수 후 세액으로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되기 전까지 카카오톡이나 우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혹은 고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만약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이라면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 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간 이후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정리
종합소득세 세율 정리

종합소득세 세율 정리

과세표준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내 총수입에 관해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6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각 금액에 해당되는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누진공제는 없고 6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10억 원 초과자라면 6,5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46가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1년 5월 한달간 진행되며 2020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입니다.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 토 2021년 5월 31일 월 매일 0600 2400 납부기한 2021년 5월 31일 월 매일 0700 2330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1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손해 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8월 31일 까지로 연장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팁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기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금공제 금액이 클수록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은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한 경우, 특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니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이며, 신고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을 얻은 모든 분들에 해당합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세금은 소득을 얻은 국민이라면 모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이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정리

과세표준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내 총수입에 관해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난 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