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꿀팁 10가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한 납부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세금을 내셨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사람들을 위한 절세 꿀팁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절세의 기초이자 핵심은 사업과 연관된 지출에 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출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연관된 지출이어야 하고, 지출계획 내용에 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언급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처리하기
보험료는 사업과 연관된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사무실 화재보험료 등이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실비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혹은 매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납부한 연도에 발생한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2024년도 전체 보험료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2023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2024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빼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7월1일7월25 이기간에 1기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이기간에는 2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가지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접대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적격증빙서류를 챙겨야 하고요. 세무적으로 사업상 접대비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으니, 사업장이나 client 근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는 말 그대로 사업상 목적으로 고객이나 거래처의 경사나 조사 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웨딩 청첩장이나 문자카카오톡, 부고 문자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건당 최대 20만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기록도 증빙서류로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조사비도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접대비 항목의 매년 총 비용처리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받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추가공제도 가능하니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어버이 중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소득액이 아닌 세율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1. 일자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거래내용 판매와 구입 등 거래를 구분하고 대금결제를 적습니다. 비용 및 매입개래는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 거래처 상호명이 나오게 하여 구분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4. 수입 상품 용역의 공급, 영업수입,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하나하나씩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5. 비용 원가관련 매입도 포함시킵니다. 이 외에도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6. 고정자산 증감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7. 비고 거래증빙유형과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부동산입대소등처럼 2개 이상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따로 구분하여 하나하나씩 기장해야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처리하기
보험료는 사업과 연관된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가지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