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양도양수 완벽정리, 국세청 질의 (절차유의사항장단점의무기간)
이득이되는 정보 꼭 부기등기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12월9일까지가 유예기간이라 그안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500만원 이하가 나온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모두 신청 완료한 후 내가 잘 접수했는지 확인해야 겠죠 ? 오늘은 부기등기 신청 후 잘 접수가 되었는지 부기등기 확인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LH, SH 등과 임대차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 45조의 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 거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주택사업자란 LH, SH공사를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임대사업자와 거래를 체결하고 저소득층에게 재입대하는 경우로 LH, SH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입을 완료했다면 민간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이 적은 LH, SH의 경우 월세 관리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Q. 매도자가 파악해야 할 것은?
포괄승계라 해도, 매도인은 의무 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받았던 취득세감면종부세 합산베제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물건지가 조정지역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과징금 3,000만원만 면제 받는 것이지 그간 임대사업자로서 받은 혜택은 고스란히 내놔야 해야하는 것.
그러니 의무보유기간 동안은 어떻게든 팔지 않고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급히 처분해야 할 때는 포괄승계 절차를 잘 파악하고 매수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무자
모든사업자는 원칙에 따라 장부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영세사업자는 장부작성이 힘들 수 있으므로 거래사실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간편장부의무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3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세법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정해 소득금액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온라인 아니면 방문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을 선택할 경우,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문 등록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하기 전에는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등록하도록 합니다.
Q. 임대주택 보유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팔 수 있나요?
4년, 혹은 8년짜리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그 기간 안에는 팔 수 없습니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시 과징금 3,000만원 부과에 앞서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사정이 생겨도 팔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예외규정이 있고, 임대주택 매매도 마찬가지!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면 세금감면 환수는 피하지 못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예외 규정 비사업자, 혹은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것 따라서 4년단기 혹은 8년장기 등록해놓은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안에 팔아야 할 때는 같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팔거나, 매수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자에게 팔거나. 두 경우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다른점 요약정리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에 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주거용과 업무용 둘 중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단정 짖기는 어렵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가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임대사업자의 단점인 임차인 전입신고 불가라는 전제는 임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잘 비교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SH 등과 임대차거래를 체결하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 45조의 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 거래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Q 매도자가 파악해야 할
포괄승계라 해도, 매도인은 의무 보유기간을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무자
모든사업자는 원칙에 따라 장부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