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전세계약)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매매 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기 위해서는 지역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나하나 방문하여 문의해야 파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연결하기만 하면 쉽게 시세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창에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검색을 합니다. 아래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링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신고 방법
행복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고 둘 다. 가능합니다. 행복복지센터 방문은 계약서, 신분증 들고 가면 되는데 간단히 온라인 신고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서 가지고 로그인 시켜줍니다. 여담으로 진짜로 피싱 사이트인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사이트 UI 정말 최악입니다.
이후 개인 정보 및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스캐너가 없으신 분은 Play store에 ”스캐너”라고 치시면 스캔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아니면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아니면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행복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편지로 임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KB부동산 시세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KB부동산에서도 쉽게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비롯해 다른 여러가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에 미리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통하여, 최근의 거래시세를 미리 파악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에 산다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거래가를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니 잘 활용하여 아파트 매매 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보통 신고는 임대인이 하는 분위기로 조성될 것 같은데, 대개 임대인은 자금력이 있는 40대 이상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신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과징금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방법
행복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고 둘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차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아니면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부동산 시세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KB부동산에서도 쉽게 해 보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