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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근저당권 설정 셀프등기 개인간 근저당권설정 방법 인터넷등기소 위임장 근저당설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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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근저당권 설정 셀프등기 개인간 근저당권설정 방법 인터넷등기소 위임장 근저당설정 신청서

부동산 매수 시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 부대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은행이 진행하는 거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대출실행 후 몇 주 뒤 등기부 떼어보시면 갑구 을구에 근저당권자, 설정자, 최고액으로 적요되어 나옵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발급 방법.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발급 방법.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발급 방법.

현재 유효사항 등기부 보다. 더 간략히 보고 싶다면 따로 요약본을 참고삼아 같이 발급 받을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번 포스팅에서 참고했던 해당 등기부의 주요 등기사항 요약본입니다. 이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이든 현재 유효사항 등기부이든 결제 후 열람발급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확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여부에 따라 열람할 수 있으며 맨 끝장에 연결되어 발급됩니다.

결제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근저당권설정등기란?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등기부에 등기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담보로 해서 다른 곳에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막아 놓는 역할도 되고 한 부동산에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추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설정한 근저당권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은행의 경우 근저당권은 채권금액빌린 금액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데요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120인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확인 방법.

등기부를 보시면 매매목록과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 갑구 을구에 개별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있습니다. 공동담보의 경우, 등기관은 담보되는 해당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 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합니다. 예시로 올린 위의 사진을 참고하면 공돔담보가 1개, 3개일 때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해당 목록을 기재하지만, 5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이라고 하여 손쉽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매매목록의 경우, 해당 등기 신청시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되는 경우에 매매목록을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발급

현재 유효사항 등기부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란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등기부에 등기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확인

등기부를 보시면 매매목록과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 갑구 을구에 개별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