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통하여 소송촉진법 연 20%(아니면 연 15%)의 이자가 적용되었는데, 이자를 바꿀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통해 소송촉진법 연 20%(아니면 연 15%)의 이자가 적용되었는데, 이자를 바꿀 수 있나요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고도 제가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채권자가 계산한 원금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고,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날부터는 무려 연 20의 이자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떠한 방식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발령 전, 후의 모든 사정을 가지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상의 원금이 잘못 계산된 점을 밝혀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은 청구이의로 다투는 집행권원, 즉, 지급명령서가 나온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것은 전속관할입니다.


건물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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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산정은 목적물건 가액 x 권능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건물구조, 건축 연도, 면적, 가감산 특례, 건물가액 산정비율, 권능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건물가액이 계산되어 결과가 나옵니다.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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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가액, 종류, 원고 수, 피고 수, 전자법정법정소송 진행여부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시면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눠서 결과가 표시됩니다. 소송비용 계산 결과는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아서 계산해본 결과 인지액은 4500원, 송달료는 52000원으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이자계산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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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 시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윤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됩니다. 수기로 직접 계산할 때는 이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계산 결과, 200만 원에 관하여 22일 동안의 이자가 총 14,426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한 소송비용 이자계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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