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주택 청약 종합저축)
민간에서 건설해서 제공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이 무조건 높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명 무적통장이라고 해서 만점에 가까운 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넣고자 하는 곳이 가점제라고 하면 반드시 사전에 청약점수를 확인하고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자. 청약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아는데, 언제 청약가점을 하고 언제는 추첨을 하고 한다는데 그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 같다.
먼저, 민간에서 건설하는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만 가점제가 있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하며 같은 세대 내에 다른 부양가족도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청약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회차는 24회 이상 이어야 하고 , 청약위축지역부동산 경기 침체로 줄어든 지역은 청약예금을 1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이상 가입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납입에피소드가 6회 차 이상입니다.
같은 1 순위자끼리 경쟁이 있다면야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1순위 제한자로는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제한됩니다. 1순위 제한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청약가능 전용면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기를 원한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만 청약하고 싶다면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 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에피소드가 사실 핵심적이지만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납입회차와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의 납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과세 면제 종합예금 가입이 가능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책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재원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신규로 가입한 날짜가 매월 정해진 납부 날짜가 되는데 청약 순위는 납부 연체, 선납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납부 일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순위 도달 일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항목과 계산방법
그렇다면 가점제는 어떠한 기준이 연관된 걸까요? 주택청약 가점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84점 만점의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청약신청인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되고, 과거 주택 소유여부와 30세 이전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최고점이 32점이 되며, 1년 미만일 경우에 최저점이 2점을 적용받습니다. 당연히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기에 무주택기간을 잘 고려해서 가점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와 추첨제, 적용비율과 신청방법
주택청약을 추첨제로만 운영한다면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무주택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마련했습니다. 청약추첨제는 청약가점제로 일정비율 선정 후 나머지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1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중에서 경쟁할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차례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제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2 청약추첨제는 가점제 적용 후 남는 물량을 추첨하여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4월 1일 변경된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이고 6085 는 가점제 70 추첨제 30입니다. 85 초과는 가점제 80 추첨제 20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기 이용방법
주택청약 가점 항목에 관하여 이해를 했고, 현재 본인의 점수가 다소 확인이 되었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 서비스를 사용해서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좌측에 있는 모집공공단지 청약연습에 마우스를 올려놓아보세요.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하며 같은 세대 내에 다른 부양가족도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능 전용면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기를 원한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만 청약하고 싶다면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항목과
그렇다면 가점제는 어떠한 기준이 연관된 걸까요? 주택청약 가점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