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평균임금 표준 임금 계산 방법과 적용 수당항목
대부분의 인원은 회사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계약사항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근로소득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봉급,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퇴직금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모든 소득 금액에 소득세가 부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여중에는 근로소득세와 더불어 사대보험 금액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 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금 미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 월 10만 원 이내 식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월 10만원 한도로 세금 미과세 적용을 받았는데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해 19년 만에 세법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힘든 경우에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차등이 있더라도 확정적으로 매번 1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언제나 10만 원 일까?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세금 미과세 항목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요즘에 기업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대도 비슷하게 사업주의 트릭입니다. 때문에 식비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 혹은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라도 결근이 없어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 시간 미만자와 1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X 최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115씩 감액하여 지급. 각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금 대판 2016.2.18 12다. 62899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통상 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의 기초 임금이면서 해고예고 수당, 연차유급수당, 출산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힘든 경우에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언제나 10만 원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