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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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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급여 모의계산

개정법에 의하면 헌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하여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희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 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대기업은 10일 정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중소기업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자유롭게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 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 기업 상한액
2 우선지원대상 기업 상한액

2 우선지원대상 기업 상한액

ex 월급여가 210만 원인 경우 160일 정부 200만 원 기업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6190일은 정부 200만 원 기업 0원으로 기업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의 경우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결국 대규모 기업이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6190일은 200만 원에 대한 초과 지급의무는 없게 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200만 원상한액만 받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유시간 육아시간 허용
수유시간 육아시간 허용

수유시간 육아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유급으로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 내에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는 급여가 차감되는 형태여서 근로자가 선 듯 정하기 쉽지 않죠. 앞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보험료 역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복귀 후 추가 보험료의 부담이 없습니다. 납부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같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휴가 혹은 양육휴직 시작월과 종료월 모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일이 초일이거나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신청방법구비서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휴가 종료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이 급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용센터 방문대리인 신청 가능이나 우편을 통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지급액 및 신청방법

출산휴가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총근로에 대한 일급, 주급, 임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되는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휴가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편하신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bull 우편신청 급여신청서와 확인서를 고용보험 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bull 고용센터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bull;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서류를 갖고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나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우선지원대상 기업

ex 월급여가 210만 원인 경우 160일 정부 200만 원 기업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유시간 육아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유급으로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보험료 역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