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변호사, 사회복지) 채용
부자가 되기위한 조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07 07 태아검진시간 임신한 교육공무직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허용 정기건강진단시간 임신기간 28주 29주36주 37주 이상 청구 횟수 4주마다. 1회 2주마다. 1회 1주마다. 1회 제74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 휴가 교육청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의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검진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체협약 근로기준법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 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10. 그 외 유의사항
가.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시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관 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사항의 거짓 작성,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