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사 처리 후 퇴직금 급여 문제와 이직확인서 제출 관련

  • 기준

퇴직 처리 후 퇴직금 급여 문제와 이직확인서 제출 관련

실업 수당 신청 중 전 근무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요청해 봤는데 첫 2달 근무를 혹시 금방 그만둘까 봐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쓰셨더라고요. 근무일수도 한 달에 7일만 근무했다고 되어있고요. 월급이 조금 더 들어온 이유가 4대 보험료 안 빠져서였던 거 같은데 그럼 실업급여신청하면 과거 근무일수, 1일 소정급여를 산정한다고 하던데 7일 일하고 170만 원가량이 들어왔으면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건가요?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근무사업장에 물어보니 제대로 기간계산 다해서 다시 신고하면 정산 다시 해야 하고 돈을 그만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데, 참 헤어 아프네요. 근무일수는 충족됩니다.

전 근무지 5달 기간 중 2달만 일용직 신고되어 있어서 뒤 3달만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셨는데 그걸로도 일수는 충족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확실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에는 달력을 보고 올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회사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회사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회사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기재된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실사유는 실업 수당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유가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권고하여 퇴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 실업 수당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난감해진다. 이럴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실 확인 요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정정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한 근로시간으로 가령 주 5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했다고 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만약 취업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단위로 작성했다면 반올림하지 마시고 올림처리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작성이 끝납니다. 양식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람만 작성이라는 곳이 보이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서 헛갈리시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회사 및 이직자 정보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