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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 등록하기(피부양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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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 등록하기(피부양자 신청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방법, 건강보험료, 탈퇴, 중지, 정지 가능한지, 건강보험료 계산 시 배우자 재산도 포함되는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 탈락 이유, 소득최저보험료란, 사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소득과 재산 직장피부양자 탈락 조건,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항목, 건강보험료 점수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점수 계산 방법, 고시원, 기숙사, 요양원, 시설에 거주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 미납 연체료 등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 네가지 가입자격 중에서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격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데 건강보험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 보험료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많다. 그럼 이렇게 유리한 자격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총 4단계에 걸쳐서 확인해보겠다.

의료보험 건보료개편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상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드릴까 한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크게 변경됐는데 그 중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변경 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는 모두 4가지 자입자격이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고, 이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는 피부양자가 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퇴직한 후에 신청하면 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있고, 이상의 3가지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주의할 유형
​주의할 유형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 방법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건강보험의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건강보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은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 건강보험료 재산 반영 방법

재산은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반영하지 않으며, 전월세보증금에 한해 100%가 아닌, 30%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주의할 유형

다음은 사업자등록이 없는데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한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같이 수입에서 3.3% 원천징수 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소득 금액 500만원은 연간 수입금액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수입에서 1년간 들어간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주고 남는 순수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는걸 인지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없야 한다는 이 두번째 요건은 따져볼 게 많은데 그만큼 중요한 요건이니까 놓치는 부분없도록 잘 확인해 두셔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건강보험료는 지로,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 해외발급 카드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공단에 전화(1577-1000)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앱), 카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04:00~23:30까지입니다. 또한 카드납부 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카드수수료가 추가되어 결제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방법

1)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대상자는 전월세보증금이 직권 부과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계약한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반영됩니다.

이 중 본인이 소유한 주택 등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지만, 전월세계약 자료는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에만 조회가 되며, 재계약 시 보증금이 변경되는 부분 등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전월세 자료는 완벽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 지역의 평균적인 전월세 시세를 재산으로 직권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균 시세가 실제 본인의 전월세계약 보증금보다 많다면,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면 본인의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본인 소유의 집 또는 전월세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항목 중 전월세 점수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 점수는 타당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주택도 없고, 전월세 계약도 한 적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집, 고시원, 기숙사, 요양원, 각종 시설 등에 거주하고 계신데 전월세 점수가 부과되어 있다면(직장가입자인 남편 소유의 집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남편과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며, 별도의 전월세 계약이 없는데도 전월세 점수가 반영된 경우도 포함), “무상거주사실확인서(아래 글 첨부)” 작성하시어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내셔야만 직권으로 부과한 전월세 점수가 삭제되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로 11월부터 자동차 점수가 반영되었는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매월 1일인 경우 당월 즉시 조정 가능)즉 소유한 자동차를 매도 또는 증여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퇴사, 폐업, 휴업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감소하였거나, 퇴사, 해촉, 폐업, 휴업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활동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퇴사, 해촉, 폐업, 휴업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민원여기요>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등을 팩스, 우편,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보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필요없이 증빙서류만 제출해도 됩니다.

보험료 조정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므로, 예를 들어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를 다음 해 20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시 연체료

건강보험료 미납 시 연체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일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까지는 1/1500(최대 2%), 31일부터는 1/6000(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