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하여 실수령 금액 심사숙고하는 방법
4대 보험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다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중간정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많은 시간 을 근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연관 없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산다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더욱 특정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을 검색해보시면 퇴사일로부터 그전 3개월간의 임금의 평균값의 1일 평균 혹은 일반적인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라는 사실을 알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조금의 시간을 들여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계산하기 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마지막 달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월급예를들어 5월 31일 퇴직한 나는 5.1~/4.1~/3.1~ 이렇게 3달을 파악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알아야합니다. 입사일자는 자신이 근무하기로 한 첫차례 날이 되고 퇴직일자는 자신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쓴 인원은 531일 퇴사로 퇴직일자를 61일로 적는다. 또한 재직일수를 자신이 근무한 날짜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주말,공휴일,명절포함한 달력 일수를 말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이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휴게시간은 사장님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을 말해요. 아르바이트생이 마음껏 휴게시간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입증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생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참고해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산다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