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 효력확정일자신청
확정직선 신청 대상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자누구나 확정직선 신청 준비해야만 되는 물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아니면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확정직선 신청하는 곳 주택소재지의 동.주민센터,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우리은행, 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온라인 우리은행에서도 확정직선 부여가능해짐. 정부가 임대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직선 정보 연계 시범일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23.1. 18일 밝혔다.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 절차 인터넷등기소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을 희망하는 당사자 아니면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아니면 법무사은 원칙에 따라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확정직선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기록에 기록처리된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온라인확정직선 신청시에는 반드시 회원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회원가입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확정일자부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확정일자부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1.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2. 주택아니면 상가건물 소재지 3. 임차 목적물 4. 임차 기간 5. 차임, 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부에 임차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유사시 임대차계약서가 멸실 아니면 망실되더라도, 확정일바부가 계약내용의 간접적인 입증방법이 될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에 위와 같은 사항까지 기록물을 작성하는 제도는 주택임대차는 2014.1.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는 2015.11.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비사용 목적 저렴합니다. 그냥 전입 신고하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확정일자우선변제권는 전입신고와 점유사용와 함께해야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견고해 진다. 확정일자가 첫번째 변제의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을 희망하는 당사자 아니면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아니면 법무사은 원칙에 따라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부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확정일자부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