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납입기간

  • 기준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납입기간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달 국민연금으로 가져간 것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국민 연금 수령 연세 조회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가입 연차별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다르다고하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챙겨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연세 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 5가지에 관련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니다.


조기수령 장점
조기수령 장점

조기수령 장점

조기수령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즉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퇴직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이 미흡한 경우 연금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이 미흡한 경우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경우 연금액을 미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경우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액을 미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및 수령방법
국민연금 신청 및 수령방법

국민연금 신청 및 수령방법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국민연금 신청 및 지금 프로세스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작성 및 지사에 제출 지사는 접수된 서류를 검증 검증 및 다짐 다짐 통지서 발송 금융기관에 급여 지급 의뢰 금융기관은 수급자 계좌에 입금 매월 25일 연금 수령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 rarr;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금액

올해 A값을 초과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 지급받는 노령연금에서 A값을 초과하는 금액에 그러므로 차등적으로 연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되는 노령연금액입니다. 위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면, 예시에서 월평균소득액350만원이 A값2,861,091원을 초과했습니다. 초과 금액이 약 64만원이기 때문에 초과소득월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서 초과소득월액의 5가 감액되게 됩니다.

즉, 예시대로라면 초과금액 638,909원531,945원이 노령연금에서 감액되고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액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위 공제금액표에서 총급여 혹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액이 많아 질수록 감액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

최소 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5세 이상인 사람 중 근로소득액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월 합산 소득액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월 2,861,091원 출생연도별로 나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감액되는데, 감액률은 출생연도와 신청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심화되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해야하는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대상자의 대부분은 은퇴 후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하여 있는 가운데 연금 받는 나이까지 늦추게 된다면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가입자 분들의 불안함이 커지면서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소득액이 없거나 월평균소득액이 2,861,091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 62세 65세 소득액이 없거나 월급여가 28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조기수령은 일반적으로 과거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 장점

조기수령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신청 및 수령방법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올해 A값을 초과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 지급받는 노령연금에서 A값을 초과하는 금액에 그러므로 차등적으로 연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