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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인 미만 간이교육교재 게시 및 배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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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인 미만 간이교육교재 게시 및 배포 안내)

현행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사업주는 근로자 총 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 30대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서도상당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아닐 수 없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안정되는 일자리와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과창업을 돕는 정책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내 직원이 직접 교육 상시 300인 이하
사내 직원이 직접 교육 상시 300인 이하

사내 직원이 직접 교육 상시 300인 이하

보통 사내 교육 담당자 혹은 인사 담당자는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직원들을 모은 후 훈련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아래 교육일지를 작성한 후 연관 자료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훈련을 실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훈련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훈련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훈련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연관된 법과 제도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집은 아래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자격

강사자격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직장 내 장애인인식교육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강사 자격이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장 내의 인원으로 진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벌금과태료,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끄는 교육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편한 간이교육교재 배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훈련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를 첨부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자료 인쇄 후 직장 내 배포, 게시만으로도 교육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 직원이 직접 교육 상시 300인

보통 사내 교육 담당자 혹은 인사 담당자는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직원들을 모은 후 훈련을 실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훈련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자격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직장 내 장애인인식교육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강사 자격이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장 내의 인원으로 진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