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인 미만 간이교육교재 게시 및 배포 안내)
현행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사업주는 근로자 총 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 30대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서도상당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아닐 수 없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안정되는 일자리와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과창업을 돕는 정책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내 직원이 직접 교육 상시 300인 이하
보통 사내 교육 담당자 혹은 인사 담당자는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직원들을 모은 후 훈련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아래 교육일지를 작성한 후 연관 자료를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훈련을 실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훈련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연관된 법과 제도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집은 아래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자격
강사자격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직장 내 장애인인식교육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강사 자격이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장 내의 인원으로 진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벌금과태료,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끄는 교육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편한 간이교육교재 배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훈련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를 첨부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자료 인쇄 후 직장 내 배포, 게시만으로도 교육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 직원이 직접 교육 상시 300인
보통 사내 교육 담당자 혹은 인사 담당자는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직원들을 모은 후 훈련을 실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훈련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자격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직장 내 장애인인식교육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강사 자격이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장 내의 인원으로 진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