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환급금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유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어서 신청하고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와 같이 환불이 할 수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궁금하고 기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처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하고 숨은 돈을 검색해서 잘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당초보다. 많이 내는 사람이 풍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몰랐는데 국민건강보험 환불에 관하여 알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피부양자격 회복방법
– 분명한 탈락사유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야 하나, – 우리들이 우려하는 아르바회 등으로 작은 소득과 관련해 탈락이 되었다면, 사업자등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혹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수입이 없어 방치해 둔 사업자 등록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피부양자 필요조건 단서 다. 조항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사업수익이 없는 것으로 봄)하는 것으로 봅니다.
– 에따라, – 국세청에 바로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피부양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세 환급금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시민 의견 24 혹은 위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도 조회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위텍스 간편 로그인 후 메인에서 ”나의 환급금”을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해 환급금조회 후 세목 ”지방세”를 확인하고 1건 이상 건수가 있다면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환급정보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급시기:환급금은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불을 신청하려면 병원이나 진료소를 방문한 계좌로 신청을 진행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정 사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이 대리 국민건강보험 환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위임장과 같이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전액 사용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재검사, 임플란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불 신청에 함유되지 않으니 이 그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부 자격기준 검토
– 형제자매까지의 혈족과 배우자의 부모와 자식인 인척의 범위는 규정을 읽어보시면 납득이 되며, – 재산요건도 토지나 건물 재산세를 납부해 본 인원은 고지서에 과세표준이 표기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고, – 소득필요조건 중 종합소득과 적용되는 부분도 수익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됩니다. – 그렇지만 사업소득과 적용되는 부분 – 사업수익이 없어야 합니다. – 은 실수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초과금 환급신청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커뮤니티 > 로그인 > 시민 의견 요기요 > 개인 시민 의견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위 경로를 통해 초과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스마트폰 모바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접속해보시면 환급금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를 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서비스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맺음말
–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충분한 재산이나 수익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지만, 수익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피부양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한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 이런 분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세청 종합수입 수입 신고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 특히 기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실수 신고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기타 수입 수입 300만 원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이 분리과세할 수 있으니 신고를 생략하고 원천징수로 납부 완료하며, – 소득세법에 규정된 신고를 하였더라도, 분한 경우 관련법에 구제절차가 있어, 합법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방법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