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대상, 자격조건, 소득조건, 신청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총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자신이 신청 가능한지를 알게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지원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비싼 월세비에 보태라고 자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자체별로 진행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개요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현실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합니다. 군입대 아니면 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어버이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할지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즉, 24년 12월까지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신청 가능하고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04.9.1. 출생자는 23.9.1. 에 만 19세가 됩니다만, 23.1.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1, 2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2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000만원 x 2.5 divide 12개월 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며, 하숙집, 대학 기숙사, 기업 기숙사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보증금 times 2.5 divide 12개월 보증금에서 2.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됩니다.
6월 LH 사전청약 일정
일반형동작구 수방사 23. 6. 19 6.22 나눔형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23. 6. 266.29 사전 청약은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매우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청약 이전 12년에 미리 시행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입주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본 청약 시점까지 해당 지역 거주지에 살면 인정되는 등의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사전 청약의 주요 목적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분양 조건과 자금 모집을 유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은 사전 청약을 통해 자신의 입주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청약 시점까지 해당 지역 거주지에 살면 인정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제공 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제공 대상주택의 공급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제공하는 85이하의 주택의 18가 특별공급됩니다.
특별제공 대상 주택은 다음에 따라 구분하여 공급됩니다.– 특별제공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주 특별제공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수익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有-120%)이하인 사람에게 첫번째 공급됩니다.
특별제공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제공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수익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특별제공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제공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 진단 및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아니면 복지로 누리집www. 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지원 관련해서 지급대상, 자격조건, 소득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잘 챙겨서 정부에서 실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및
개요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현실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신청 가능하고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LH 사전청약 일정
일반형동작구 수방사 2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