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지급일) 보육료 전환신청
물가는 점점오르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자녀를 낳는 인구는 점차 줄어만 가는 요즘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는데 여러 정부지원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오늘은 그중 하나인 부모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하고 키움으로써 소비되는 가정의 소득감소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된 제도 입니다. 만 0세부터 1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가 대상이 되며 어려운 신청요건이 없어 신청이 다른 사업에 비해 간단합니다.
23년도 1월달 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달 70만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22년 1월 이후 출생아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신청기한 및 지급일
1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하지만 60일 이후는 신청 월부터 지급되니 꼭 6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부모급여로 나오는 돈을 다. 받으시려면 꼭 이 글을 보시는 지금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은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는 부모 아니면 아동 명의 계좌,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압류방지계좌는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어 압류가 불가한 통장으로 아동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육아 휴가 중복 혜택 가능 여부
한 집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다닐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과연 육아휴직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동안 이슈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제도를 적용받는 시기가 중복되더라도 육아 휴가 급여와 부모급여 모두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성격 및 담당하는 부처 또한 다르기 때문인데요. 육아휴직은 육아에 따른 가족 차원의 복지 지원을 따르는 것이고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의 일환이므로 아무런 문제 없이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2023년 출산 예정자라면 100 지원을 받지만, 가장 궁금해 하시는 22년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일 것입니다. 0세가 되기도 전에 2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 영아수당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급여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연령에 부합한다면 2023년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부모급여로 대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난 아이가 22년 9월생일 경우 22년 12월까지는 이전 영아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고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올해분 지원금은 그대로 받고 내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 말할 수 없지만, 올해 후반기에 태어난 아동의 가정은 내년에 많은 개월수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23년생 출생 아동 가정 대비 액수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고 봅니다.
양육수당 이란?
2022년 이전 출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나라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제도 입니다. 2022년에는 영아수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2023년에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이후 출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2022년 이전 출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주의사항
양육수당의 경우 2021년생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실 경우 12개월 23개월 15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24개월 85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원 등 기관에 다니실 경우 바우처로 변경되어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로 전환되며, 현금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유아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기에 경제적부담을 줄여주고자 나라에서 아동을 위해 지희망하는 지원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복지로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거나,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신청기한 및
1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중복 혜택 가능
한 집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다닐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과연 육아휴직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동안 이슈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2023년 출산 예정자라면 100 지원을 받지만, 가장 궁금해 하시는 22년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일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