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율 변경 및 해설

2023년 소득세율 변경 및 해설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소득한계 산출 절차 및 세액산출 방법도 다르고 납부기한계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공제 혜택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세금상식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구간 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과 누진공제액 산정전략 등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법인,개인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절세하는 꿀팁까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정의와 구간별 소득세율
소득세의 정의와 구간별 소득세율


소득세의 정의와 구간별 소득세율

다음은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에 대한 이슈를 지나칠 수 없는데요. 소득세율을 알기 전 소득세에 대하여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가볍게 알고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소득세란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소득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지칭, 소프트웨어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법에 나와있는 수익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수익이 잡혀있습니다. 더욱이 뇌물까지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으로는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상을 진행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와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수익이 있는 경우, 작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수익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수익이 있어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상황에 제외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2023년에 조정이 되었는데요?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의 2개 세율 구간의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수입이 5천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율은 15% 구간에 해당되겠죠? – 3천만 원 x 15% – 126만 원(누진공제) = 324만 원 결론적으로, 2022년 총수익이 5천만 원 경비와 소득공제로 2천만 원을 쓴 사람들은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며 이때의 종합소득세는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간단히만 알아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홈택스에서 정보량 값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세히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기한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2022년에 종합수익이 있다면? 이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1~5/31)

일반적으로 사무직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다. 마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해 2022년의 수익에 대한 신고는 아직 남아 있는 셈입니다. 즉, 직장 근로 수입 외에 수익이 있으면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무직 N잡러이시거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신다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인증된 절세하는방법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어떨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합니다. 한푼이라도 아끼고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텐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 소프트웨어를 대비하는 단계에서 기업 관련 비품을 구입하거나 상점 인테리어 비용 이러한 것들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기간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상반기에 창업을 하고 관련 비용을 썼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라면 이듬해 1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