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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침, 신청서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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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침, 신청서류, 근로시간

이 전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확대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래 글 참조 이번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시 급여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관두어 경력이 단절되는 것 대신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자녀 양육과 업무를 함께 병행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주는 만큼 하락한 급여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로 일정액을 지원해줍니다. 급여 보존을 위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죠. 현재는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표의 변경안은 23년 10월 초 국무회의 결과이며 법률이 통과되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급여 지급대상
급여 지급대상

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주에 신청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자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1개월 단위로 매월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에 따른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신청방법
단축근무 신청방법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조직마다.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단, 아래 경우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는 기업 측 담당자에게 미리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시작 시기 등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양육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자유롭게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아니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로 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근로자는 원리적으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시간당 기본 임금의 1.5배에서 2배까지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연장근로 시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자 주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다음을 유의하여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영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손해 처우 등을 금지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후 이전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단축 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단축 급여를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작성방법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먼저 근무하시는 회사에 연관 문의를 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양육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