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임금 계산 실수령액 손쉽게 확인하기
2023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2년 최저시급 9,160에 비해 460원5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최저임금 월급과 주휴수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이 제시 금 10,080원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시간 9,339원 중 공익위원이 제시한 9,620원이 채택되어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련해서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각각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얼마?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에 따른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에서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월 급여는 최저임금 x 209시간으로, 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을 환산한 계산방법입니다. 월 급여는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아닌 월급여 아니면 연봉으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평일 및 휴일의 일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또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 1일 임금액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수령 가능 추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 및 휴일에 노동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반적인 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되며, 각 추가 수당은 9,620원 x 4,810원50 14,43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과거 대비 5 인상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에서 5오른 9,620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460원정도 더 오른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일하는 시간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중 결근없이 근무를 했을 경우 주유일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2023년 최저임금 5인상에 대한 상의는 노사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최종 5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노동계쪽은 10,340원을 제안, 사용자.위원은 9,260원을 제안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209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할 때 최저임금인 201만 원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장 하는 제도입니다. 3가지 조건을 부합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 일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된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게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 우에도 개근이 인정합니다. 3. 주휴 슈 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련해서 먼저알아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에 따른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에서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