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됐습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영수증과 공제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마다.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은 됐지만,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1월 20일이. 따라서 이날까지 기다렸다가 서류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때에도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지출내용을 체크해서 기관에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인 경우 학원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비 세액공제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학습지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그 외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이 가능한지? A. 중복공제가 불가. 보통 교육비 결제내역은 카드결제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지만 중복 공제 가능한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예외 항목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한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Q. 자녀가 5월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그 해에 쓴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하는지? A.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해에 수입이 100만 원이 넘어가도 무관 Q.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A. 어린이집, 유치원비, 초중교 교육비, 대학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내역이 조회되지만 하지만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에 확인 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