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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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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갖춰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2023년 기준 1인당 323,180원이며, 부부2인 가구는 부부 1인당 최대 258,540원부부합산 517,080원입니다. 에서 할 수 있으며,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격은 우리니라 즉,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거주자라야 기초연금 대상자격이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 바로 복수국적자입니다. 이경우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그리고 계산이 어렵게 보일 가능한데 바로 소득인정액 이 기초연금제도가 정한 금액 이하여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번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간

우리나라 모든 복지혜택은 신청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그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신청을 하여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사본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안 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면 전, 월세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후 지급되는 날짜

수급권자는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금융기관 혹은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으로 지급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월 편하게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기 전에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