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위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에 의해 주거급여제도라는 명칭으로 대상자의 주거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LH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부합해야 하며 다른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즉 현재 발생중인 소득을 마련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금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택 수선비도 지원 됩니다. 임대 거주중이 아닌 자가로 사는 가구의 경우주택수선비가 지원 되며 주택의노후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1.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순으로 접속하시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주거급여 신청 안내 2.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소득 및 자산 신고서 혹은 임대 거래 계약서 필요시 고용 임금확인서, 제적등본, 위임장 3. 신청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30일 이내 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에 대하여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생계월급액 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격이 되어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경우 많을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계월급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통장압류 등에만 물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혜택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지원이 대폭 인상되었고 초중고등학생 모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일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 및 교과서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경보수 종류 마감재 개선과 같은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수리중보수 종류 기능 및 설비 개선과 같은 창호,단열,난방공사 등의 수리대보수 종류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과 같은 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등의 수리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에게 100 비용을 지원해 주는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금액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혹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액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만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기업 기숙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세, 사글세 형택의 임대 거래 계약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혜택
1 전액지원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적거나 동일한 경우 기준 임대료 실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2 일부 지원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 현실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주택 수선비도 지원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월급액 및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