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 한도,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 한도, 계산방법 알아보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 절약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에게 큰 혜택을 공급하는 세금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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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TIP 3가지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TIP 3가지

2024년도 연말정산하는 2025년 1월에는 꼭 추가공제 250 300만 원을 챙기십시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라신용카드의 사용함으로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이 혜택이 있으므로 25까지의 신용카드 소비를 맞추는 게 좋다예시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이후 체크,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250만 원을 체크카드 사용 시 30의 공제적용을 받게 되어 750,000원의 동일하게 공제 신용카드 추가공제를 노려라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추가공제를 직불체크 카드로 사용한다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 원을 채운뒤 추가공제는 곧 중복공제가 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추가공제를 이용한다온누리상품권은 항시 610의 할인 행사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예시 연봉 5000만 원 급여자의 1500만 원 신용카드로 사용 시 공제금액은 계산법 카드사용금액총 급여 x 25 1500 5000x 0.25 250 신용카드 공제 적용 250만 원 x 15 375,000원 예시 연봉 5000만 원 급여자의 1500만 원 체크카드로 사용 시 공제금액은 계산법 카드사용금액총 급여 x 25 1500 5000x 0.25 250 신용카드 공제 적용 250만 원 x 30 750,000원 같은 1500만 원 을 쓰더라도 공제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하기

의료비는 연마다 총 임금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

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 3% = 120만원 rarr; 최소 사용한다는 의료비300만원(지출 의료비) –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몰아주기

의료비공제혜택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는 총 급여, 의료비를 비교해 본 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주기 해야 합니다.

예시) 남편의 총급여가 5,600만 원, 아내의 총급여가 3,600만 원, 부부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으로 가정하면?rarr; 소득에 대한 3%를 계산하면 남편은 168만 원, 아내는 108만 원입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의료비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아내가 신고를 하면 42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 의료비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수입이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의료비 항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부인 부담액을 개별적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남이 부모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차남이 부모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금공제 불가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TIP

2024년도 연말정산하는 2025년 1월에는 꼭 추가공제 250 300만 원을 챙기십시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라신용카드의 사용함으로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이 혜택이 있으므로 25까지의 신용카드 소비를 맞추는 게 좋다예시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예시 연봉 5000만 원 급여자의 1500만 원 신용카드로 사용 시 공제금액은 계산법 카드사용금액총 급여 x 25 1500 5000x 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혜택

의료비는 연마다 총 임금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3% = 120만원 rarr; 최소 사용한다는 의료비300만원(지출 의료비)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