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금액 최대 인상 신청방법
복세편살 복지로 세상 편하게 살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로 가구수입이 중위 47에 해당하는 가구의 국민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47 소득기준은 가구 인원수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은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3년 47로 1 상향조정되었으며, 다른 급여에 비해 변동이 잦은 편으로 매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에따라 전액 지원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일부 지원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기준은 현장 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는 경보수는 457만원인 3년주기 중보수는 849만원인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인 7년주기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기간 금액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쯤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월세가 아닌 자가인 경우는 주기마다.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경보수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대보수 경우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중위 소득 32%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에 100% 받습니다. 35% 이하인 경우는 수선 비용의 90%,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는 수선 비용의 80% 받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시행
기존에는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만 열아홉살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에게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2021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떨어져 사는 거리는 대중교통수단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청년 분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비슷하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니면 보건소 방문 2.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3.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주거형상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4.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후 수급자격 조사 전개과정 5. 주거급여 수급 자격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 완료 한번 방문 시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 방문 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신이 준비해야할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아니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가능 소득금액 증명원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시만 -재산세 과세증명서 아니면 재산세 납세 증명서(해당시만) 임대차계약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거급여 지급기간 금액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쯤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