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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연차 월차 퇴직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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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월차 퇴직금 총정리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라면 해고에 연관된 규정과 퇴직금에 연관된 규정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한 한달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달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며, 퇴직금을 수령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어느정도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속년수에 평균 월급을 곱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times; 30일 times;(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퇴사를 앞두고 받아볼 퇴직금의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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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고유한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련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업 필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가지는 무조건적으로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한 날에 무조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 주휴일 등에 관련해서 협의하여 사업장과 직원 하나하나씩 교부해야만 하니 꼭 챙기세요.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게로 정하고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저시급으로 근무한 만큼 시간 계산을 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입금을 지불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만 합니다.

5인 미만 기업 퇴직금

5인 미만 기업 퇴직금은 근무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또한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2013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이므로 근속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제대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후부터 근무한 분들은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기업 퇴직금에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5인 미만 기업 연차 월차

5인 미만 기업 연차 및 월차는 무요건 존재하지 않는 것 일까요? 법령에 의하면 1년에 80 이상의 출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꼭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야만 합니다. 또한 1년에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 출근을 한 직원에게는 한달동안 개근할 경우 하루의 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휴가를 모두 쓰지 못했다면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조건일까요? 아쉽지만 한국 노동법상 5인 미만 기업 연차 지급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휴일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대표와 협의하여 휴가 일수 아니면 보상을 정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기업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관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정산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5인 미만 기업 필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가지는 무조건적으로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5인 미만 기업 퇴직금

5인 미만 기업 퇴직금은 근무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