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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반드시 신청 해야할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기간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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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반드시 신청 해야할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기간 등 총정리)

다가올 주말이 지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의 날 휴무로 지정되어 가족과 웃긴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늦은 저녁시간에는 꼭 이 것을 신청해야합니다. 바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죠.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하게 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 의욕, 생산성을 올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기업 혹은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1회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 3월 15일에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번 2023년 05월 1일 05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목적 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아닙니다. 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은 인원은 이 또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 기준금액 이하로, 2023년부터 2억 4,000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지난해 보다.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합계 1억 7,000만 원 2억 4,000만 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 목적에 맞게 재산이 많으면 그 만큼 덜 받게되는 구조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택 보유 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실텐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출도 재산입니다. 담보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소득 조건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즉, 21,999,999원까지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만족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수입이 적다고 무요건 근로장려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400만 원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700만 원1,400만 원 사이구간,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800만 원1,700만 원의 구간에 있으면 최대금액인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해당 연도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분반기 신청 기간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산 요건

등본상 적혀진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2억원 혹은 2억원 이상일 경우 못받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연관된 재산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총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면 해당 2억원 이상일 경우 못 받음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빚부채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에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위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times55과 현실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현실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기존에 최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2023년부터는 각 10씩 인상된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개인의 자산 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조건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즉, 21,999,999원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요건

등본상 적혀진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