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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방법(부양가족,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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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방법(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에서도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는 요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기본 개념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혹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연세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충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받을 있습니다. 만 20세가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15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은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만 20세 이하 자녀만 받을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5만 원이며, 3명째부터 30만 원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기준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로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도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입니다.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기혼 여상 및 미혼 여상을 의미합니다. 부녀자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만, 장애인 자녀소득금액요건, 생계요건 충족는 20세 초과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연세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자녀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이면 1명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