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입신고 할때 기억하자 주택임차 전월세 신고

  • 기준

전입신고 할때 기억하자 주택임차 전월세 신고

이번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케어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바로 옆동에 있는 아파트 전세 거래를 하고 왔어요. 사실 10월에 이미 계약은 했지만 계약서 상 수정해야 할 내용이 생겨서 오늘 다시 방문을 해서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신고를 통해 정부에 알려주어야겠죠? 사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을 투명한 방식으로 공시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제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임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포함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익을 지키고 보증금 반환을 우선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 보호법이 연관된 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택임차 보호법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임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주택임차 보호법에 의하면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완전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 보증금 지불을 최우선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임대료, 보증금 증액 제한
임대료, 보증금 증액 제한

임대료, 보증금 증액 제한

주택임차 보호법은 임대료와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점별로 최대 5까지만 임대료와 보증금 지불을 인상할 수 있으며, 이런 증액은 월 차임과 보증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절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아니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임차 신고사항

주택 임차 신고사항은 임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임대주택 소재지, 종류 등 목적물현황, 보증금 아니면 차임, 계약기간 등 임차 계약 내용,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차 표준계약서 사용

임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임차 주택의 목적물 현황은 주택의 종류(예를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 등을 구분), 소재지, 건물명(동, 층, 호 기입), 임대면적, 방의 칸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임대료의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을 기재하고 재계약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갱신된 임차 여부를 표시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 금액 기준

임대 보증금이 6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이런 기준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위의 신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차 보호법은 임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 시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신고 대상은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 계약에 해당하며, 이런 계약은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보호법은 임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계약 과정을 투명한 방식으로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안정적인 주거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공평성 계약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임차 거래를 체결하면,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차 신고절차

주택임차 신고는 임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계약서 및 신고서 형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차 신고 접수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얻을 수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임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포함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보증금 증액 제한

주택임차 보호법은 임대료와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