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시 토지이용계획서을 통해 꼭 이것만은 체크하자
파이프 라인, 디지털 노마드를 향한 한갈음… 물론 권리분석의 경매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특히 토지 이러한 것들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곳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안 되겠지요.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기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등 건축물관리대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이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과세를 목적의 장부입니다.
이 인물들 장부는 지번, 면적, 지목등 행정적인 요소는 등기부를 우선하는 효력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매 경매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체크사항
토지이용기획 확인원은 무분별한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규제를 적용한 공적장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이론시험 등의 토지활용 연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도시관리기획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기심이 가지고 있는 경매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지, 또한 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의 가치를 알려 주는 토지이용계획서
땅의 계급장을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토지이용계획서 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토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할수 있는지를 기재해 놓은 공식문서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에 접속한뒤 해당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용도지역.지목.규제사항.면적.공시지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는 해당 토지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규제외 법령이 나와 있었는데 이왕 토지 투자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여기에 나오는 관련법령의 내용만이라도 확실히 심사숙고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