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대안 직거래의 명백한 장단점과 법적 쟁점
주택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사이는 법인을 대안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구입하면 과연 무엇이 좋을까요? 첫째는 명의 활용의 제약이 적어집니다. 법인을 세운 인원은 저이지만 법인과 저는 엄연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을 한명 만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태을 매수하면 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대출 시에도 내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절세효과 입니다.
주택을 법인으로 취득하고 개인 소유의 주택을 한 채로 남기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수수료 절감이 됩니다. 매매전세월세 모두 통상 0.40.5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아낄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절약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평일 낮시간에 휴가를 내고 방문해야 하는데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 경우라면 아까운 휴가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요구하는 조건과 맞는 매물을 찾기 쉽습니다. 발품을 팔지 않고도 시세 파악이 가능하며, 주변 환경 분석 역시 용이하다 네 번째 허위매물 걱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 중인 집 주인들이 올린 매물이기 때문에 허위매물이거나 사기당할 위험이 적다. 다섯째 안전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한 임차인
임차인이 위 셋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는 낙찰자가 예치금을 인수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임차인 보증금 보다. 낮거나 체납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면 배당 못 받은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요즘 임대 사기 등 이슈가 많고 많은 국민들의 부동산 상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원은 예치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한 예치금을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고 명도 또한 수월합니다. 그 이유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작성해주어야하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집을 비우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