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찾아보고 가실게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에도 일시적으로 등록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리 되지 않아요. 등록기준 미달 50일 이내에 다시 등록기준을 갖춰놓으면 괜찮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주력분야인 도장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현금 1억5천이상 기준을 맞춰놓는 일입니다. 건설업 업종통합으로 인해 기술자요건만 갖춰진다면 현금 1억5천으로 두개이상의 주력분야를 가져갈수 있습니다 자본금기준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현금 또한 이 기준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달시 증자업무가 필요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사업자의 경우 면허취득에 맞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 예치
단종면허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1억5천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일경우 거의 모든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다소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동안에는 지속적으로묶이는 자금이니 처음 자금계획시 이부분을 인식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일을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게 되며 약정일을 통해 조합원이 되고 보증일을 볼수 있게 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60까지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게되면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하게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개별제출하여도 됩니다. 사무실등록에 관한 기준으로 사무실의 범위는 관계법령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 혹은 시.군.구전문건설업 내에 위치해야하며,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주력분야인 도장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현금 1억5천이상 기준을 맞춰놓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
단종면허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1억5천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