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사항 살펴보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광역시 등의 분양권은 일정기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양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경우에 전매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세대원이 근무 아니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아니면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병치료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전매제한 기준 소급적용 대상
23.4월에 시행된 전매제한 완화기준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초 청약을 진행했던 아래의 아파트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이전 전매제한이 8년이었지만 1년으로 대폭 짧아졌습니다. 이전 제도 하에서는 전매하려면 2030년까지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기준 완화 후에는 올해 12월부터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의 공급을 전체 새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빠른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rarr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됩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계약 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가 나면 공고에 나온 날짜까지 계약사항을 해야 합니다. 계약사항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약일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과는 관계없습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크게 3가지 판매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직후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중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이때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입주 직후입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가격이 살짝 더 오릅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입주 후 2년 경과한 후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법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며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법을 탄력적으로 개선합니다.
임대료 산정 방법을 탄력적으로 개선”조성원가” 아니면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실거주 의무 규제 유지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아니면 폐지는 지속해서 언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보면, 가능한 한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매제한 기준 소급적용
2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의 공급을 전체 새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빠른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계약 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