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혜택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비구분)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영구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집 걱정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구임대주택 당첨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하위계층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탈북자 등 보호타겟에게 안정되는 거주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무료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건, 위치 등을 고려한 주변 매물의 시세보다.
70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하죠. 영구는 아니지만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기초 계약은 2년부터 2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국가 유공자 혹은 그의 유족 다만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제외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자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과 등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소유 기준 1 자산소유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2억 5500만 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3683만원 이하 순위는 위의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동급 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당첨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 수익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대비 50 이하인 사람, 도지사 및 국토부장관등이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여 증명서를 써준 사람, 장애인 등 추가로 자산의 규모가 242,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으면 자동차의 평균가가 35,570,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초 시세보다. 70가 저렴하여 , 보통 30 가격대로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출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며,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기서 발생하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LH공사나 SH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올립니다. 이는 예정하고 올리지 않기에 수시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자는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필요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갖고 LH공사나 SH공사로 온라인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신청자는 접수된 내역을 LH, SH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당첨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우편 및 연락처로 연락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숙지하시고 LH, SH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시고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과 등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