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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1년이상 출근율 계산 (ft 2023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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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1년이상 출근율 계산 (ft 2023 예시)

오늘 게시글은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언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를 줄여서 하는 말로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에 연관 없이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자신이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일을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오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연차수당 = 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개수☞ 시급 = 일반적인 임금 / 209시간☞ 일반적인 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정기 상여금

참고*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아니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신규직원이 입사 후에 바로 20일 정도 연차가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 현행법상 입사 후 1년 이상부터 하루오늘 연차가 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신입사원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이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3년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일은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아니면 소멸시기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최종 1년 만근을 할 때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1년간 일하는 동안 11개의 휴일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는 1년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일 입사자 경우 2024년 9월 1일에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역시 소멸되는 시점 역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휴일을 사용안 할 시 연차가 소멸되는 회사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내 상담 및 통보 사내에 있는 인사부서 아니면 상사에게 연차수당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알리고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아니면 단체협약 중 특별한 규정이 있을 시 임금의 일부 공제 아니면 지폐 이외것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제109조벌칙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 연차수당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해 줍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년 미만근로자가 만 1년 근로시점이 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기업은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 1년 근로한 시점이 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또 연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일은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알차게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쓰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꼭 확인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자신이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일을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오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신규직원이 입사 후에 바로 20일 정도 연차가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 현행법상 입사 후 1년 이상부터 하루오늘 연차가 늘어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