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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주택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받아 고객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제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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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주택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받아 고객의 전세금을 지요구하는 전제대출상품

전세 신규입주나 계약갱신을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요구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대출상품으로 전세보증금의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민법상에 성년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금 되는 고객을 말하며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보충하는 이용자에게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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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계획 Tip

대출 상환 계획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첫번째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빛나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혹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및 대상보증대상자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상향이 되어 최대 4억원 까지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차 거래를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제공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1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부부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및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2020년 0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대상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거래를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분류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등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가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의 소재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대출보장 신청 시 아래와 같아 모든 요건들 충수해야 합니다.

장차호점진 액수는 서울, 경기 인근 지역에서는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등등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소유수가 1 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 원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 보증금 기준으로 다른 기준이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중복불가 연소득 4천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연 1.0 p 우대 연소득 5천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p 우대 장애,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p 우대 추가우대중복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에 관련해서 열심히 납부자는 연 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4.12.31 신규분, 연 0.1 p 우대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 우대금리 적용 후, 연 1.0 이하로 금리가 산출될 경우에는 1.0로 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계 전세자금대출 신청 주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HF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미흡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저렴한 금리와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보증료가 부과되고, 보증서 발급 후 계약 변경이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신용도, 임차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료가 부과되며,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과 소득 등에 따라 연 0.020.40 차등 적용되며 고객 부담입니다. 보증서 발급 후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보증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보증서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 후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보증서도 연장해야 하며, 추가로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상환 계획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및 대상보증대상자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상향이 되어 최대 4억원 까지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거래를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